'전 남편 살해' 고유정 울먹이며 '변호인 의견서' 낭독 요구…법원 결정은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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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원 "앞선 재판에서 이미 나온 내용…공판 진행 도움 안돼"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이 법정에서 울먹였다.

1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3차 공판에서 고유정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호인의 의견서를 낭독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이날 세 번째 재판에 나서면서 여느 때와 다름 없이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고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는 동안 고개를 숙여 땅바닥만 바라보고 걸었다.



재판이 시작된 후 고유정 측 법률대리인인 남윤국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재판부에 의견서 낭독을 요구했다. 이는 남 변호사가 고유정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고유정은 울먹이며 "내 의견을 전달할 기회는 (변호인) 접견 시간 밖에 없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의견을 토대로 변호인이 작성한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남 변호사도 같은 뜻을 밝혔다.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했다"면서 "피고인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니 법정에서 낭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잠시 배석판사와 상의한 정 부장판사는 결국 의견서 낭독 요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 지난 기일에 이미 현출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판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변호사가 대리 작성한 의견서가 아닌 고유정이 직접 쓴 의견서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옳은 지 그른 지에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낭독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해 오면 다음 기일에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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