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 전 계약사와 계약해지 정산금 소송 결과는…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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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법, 송소희측에 정산금 소송 패소 확정…"3억 지급해야"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보름 앞둔 지난 6월27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국제방송센터(IBC) 앞에서 열린 IBC 개관식에서 국악인 송소희씨가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보름 앞둔 지난 6월27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국제방송센터(IBC) 앞에서 열린 IBC 개관식에서 국악인 송소희씨가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악소녀' 송소희씨(20)의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소송에서 송씨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씨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7월 최씨와 송씨 측은 2020년 7월까지 송씨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최씨는 송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씨의 친동생 A씨가 소속사 가수이자 최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일어났다. A씨에겐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3년 11월 송씨 측은 이런 사실을 B씨에게서 전해듣고 A씨를 송씨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A씨에게 송씨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이후 송씨의 아버지 송모씨는 2014년 2월 공연기획사를 설립해 송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았다. 송씨 측은 2014년 6월 '최씨가 약속했던 10억원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기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최씨는 송씨 측이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의 50%를 주지 않았으니 2억2022만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위약금 3억원과 송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1억2702만원의 부당이득금도 달라고 주장했다.

송씨 측은 전속계약이 최씨의 기망행위로 체결됐기에 최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최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뢰관계를 훼손했기에 계약이 종료됐고, 계약해지 시점으로 정산하면 최씨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송씨가 최씨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송씨가 줘야 할 정산금을 1억6881만원으로 인정했다.

2심 법원 역시 정산금을 1억9086만원으로 늘리면서 최씨가 2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도 1억1702만원이 인정했다. 그러면서 최종 총 3억788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정산금에 대해 "송씨는 최씨에게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서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부당이득금과 관련해서도 "최씨는 송씨의 연예활동을 위해 1억1702만원을 자비로 지출했다"며 "송씨는 이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최씨는 손해를 입었기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씨가 송씨에게 청구한 위약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최씨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는 강간 혐의를 받는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인 송씨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후 발생한 송씨 공연의 DVD 제작과 관련한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신뢰 관계를 더욱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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