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레인지로버 롱 휠 베이스/사진= 머니투데이DB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는 총 510대 달했다. 이 중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2499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9대였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의 경우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한 거주 제한은 2023년 7월이 돼야 본격적인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만명이 넘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