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 영구임대주택 살면서 '마세라티' 모는 사람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09.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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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마세라티 신차 1억3080만원·1억740만원… 고가차량 등록제한 상한액의 4~5배

뉴 레인지로버 롱 휠 베이스/사진= 머니투데이DB뉴 레인지로버 롱 휠 베이스/사진= 머니투데이DB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마세라티, 레인지로버, 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는 총 510대 달했다. 이 중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2499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9대였다.



사례별로 보면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출시가 1억740만원)를 소유했다. 해당 차량들은 신차 출시가 기준 등록제한 상한액의 약 4~5배 수준이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의 경우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한 거주 제한은 2023년 7월이 돼야 본격적인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만~10만원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송언석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만명이 넘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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