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국 운전 가능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 2019.09.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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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영문 운전면허증 견본. /사진제공=경찰청영문 운전면허증 견본. /사진제공=경찰청


오늘부터 국제 운전면허증 없이 외국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 영문 면허증이 발급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서 민원실과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영문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어로 적혀 있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선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 대사관에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영문 면허증 도입으로 운전 면허증과 여권을 보유한 운전자는 다른 서류 작업 없이 영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등 모두 33개국 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명단. /사진제공=경찰청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명단. /사진제공=경찰청
운전이 가능한 나라는 아시아 9개국, 아메리카 10개국, 유럽 8개국, 중동 1개국, 아프리카 5개국이 포함된다. 경찰은 외교부와 협조해 사용 가능 국가를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면허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할 때는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와 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는 1만5000원)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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