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첫날, 홈페이지 대기자 '폭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9.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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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홈페이지. 신청하기를 클릭하니 대기자가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  사진[=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홈페이지. 신청하기를 클릭하니 대기자가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 사진[=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첫날 주택금융공사 신청 홈페이지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이자부담을 줄여지기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6일 출시하고 주금공 홈페이지와 시중은행 14곳 전국 영업점에서 접수를 시작했다.

홈페이지 접수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오전 한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자는 5000명이 넘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수분에서 수십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시중은행 창구를 통한 접수는 은행 영업시간이 시작한 이후에 이뤄지면서 은행 영업시간 전에 홈페이지에 신청자가 방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전자약정(등기)까지 맺으면 0.1%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자약정을 취급하는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5곳이며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계좌가 없다면 미리 만들어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는 오는 27일(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는 29일 자정까지 접수받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집값이 9억원이 넘으면 대상자가 아니다. 소득이 많아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주택자는 신청할 수 없고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받았다면 갈아탈 수 없다. 마이너스통장이나 전세보증금 대출, 중도금대출 등은 대상이 아니고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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