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 공사중인 한 주점에 북한 인공기와 함께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뉴스1
건물 외벽에는 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함께 인공기가 부착됐다. 또 한복 차림의 여성 그림이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등 문구와 함께 장식됐다. 이 술집은 북한식 인테리어가 논란이 되자 이날부터 김일성 부자의 사진 등을 천막으로 가려 놓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 여부를 살피고 점주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이달 1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점주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