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준영 단톡방’ 언급한 안재현측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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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변협 "방정현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위반될 수도"…"타인 핸드폰 포렌식 자료 무단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우 구혜선, 안재현 부부가 2018년 5월 31일 서울 중구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에서 열린 리조트웨어 컬렉션 론칭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배우 구혜선, 안재현 부부가 2018년 5월 31일 서울 중구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에서 열린 리조트웨어 컬렉션 론칭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구혜선-안재현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안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방정현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안재현의 대리인을 맡은 방 변호사가 '몰카 파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의 친분에 대해 반박하면서 정준영의 단톡방 대화 파일을 그 근거로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방 변호사는 지난 5일 언론에 낸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변호사입니다. 당시 단톡방 대화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19일,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형 안본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사건에 이용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 변호사는 앞서 올해 3월 정준영 핸드폰 포렌식 파일을 갖고 있던 공익신고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신고한 바 있다.

방 변호사는 정준영 폰 포렌식 파일 원본을 권익위에 제출했고, 이 자료는 검찰에 넘어가 이후 재판에서도 법정증거로 쓰이고 있다. 방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정준영 폰 포렌식 파일을 복사해 아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 변호사가 공익신고 대리업무를 통해 취득했던 자료를 구혜선-안혜선 부부의 이혼소송에 이용하면서 권익위 입장도 난감해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신고에 쓰인 자료를 다른 곳에 활용했을 때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방 변호사가 정준영 폰 포렌식 파일을 넘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론 처벌할 수 없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1년도 안 된 상황이라 변호사가 공익신고에 쓰인 자료를 자신이 수임한 다른 사건에 임의대로 활용했던 선례도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도돼 알려진 사실관계만으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징계여부는 진정이 접수된 이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정서도 이미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한 진정서가 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되면 이를 검토 후 징계가 필요하면 변협에 이를 보고하게 된다. 변호사 징계권한은 변협에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애초에 제보자가 방 변호사를 통해 정준영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를 권익위에 넘긴 것 자체도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지만 그 법적 책임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면제해 준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14조에서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제보자 본인을 위한 것인지 대리신고한 변호사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업무를 했을 뿐인 방 변호사가 공익신고에 쓰인 정준영 폰 포렌식 자료를 자신의 영리업무에 활용한 것은 문제란 지적이다. 복사본을 만들어 별도로 수임한 안재현의 이혼소송에 활용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형사사건화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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