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내년 규제자유특구 예산안은 올해(378억원)보다 287억원 늘어난 615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배정된 예산은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특구사업자의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증 R&D(연구개발) 자금(313억원)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123억원)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자금(135억원) △특구제도운영(44억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실증특례 활용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인적·물적 피해의 보상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 비용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실증과정에 수반되는 특구사업자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내년 예산으로 지원될 실증R&D 등의 특구 재정지원사업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7개 특구 총 106개의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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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의 재정지원이 관련법에 따라 특구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자체가 공고한 특구사업계획을 확인해 참여가능 여부를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차 지정예정 특구 참여희망자 관련, 중기부는 11월초 예정된 2차 특구지정을 위해 지난 4일 10개 우선협의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2차 우선협의 대상 지자체는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충북(바이오제약), 대구(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바이오메디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