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아파트 분양가 오늘부터 358만원 오른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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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고시…3.3㎡당 651만1000원으로 1.04%↑

수도권에 사상 처음 엿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3월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수도권에 사상 처음 엿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3월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3.3㎡당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10만6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옛 33.9평)짜리 아파트 분양가격이 약 358만원 더 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종전보다 1.04% 인상한 3.3㎡당 655만1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책정 등에 활용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국토교통부가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고시한다.

이번 결정은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인상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노무비는 평균 0.547%포인트, 간접공사비는 0.663%포인트 상승했고 재료비는 0.083%포인트, 경비는 0.086%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서울, 과천, 광명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건설업계는 파급효과에 주목한다.

일각에선 그동안 분양가 조율 문제로 분양 시기를 미뤘던 사업장들이 건축비 인상을 반영한 뒤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 10월까지 전국에서 6만8832가구 신축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 인상폭(2.25%)보다 적지만 건설업계에선 인건비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일부 충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컨대 전용 85㎡ 1000가구 단지라면 이번 건축비 인상을 통해 약 35억8000만원의 분양수익이 추가 확보된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따른 건축 품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선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했고 가산비를 통한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용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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