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국 사용' 영문 운전면허증 16일부터 발급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19.09.12 12:21
글자크기

영국, 뉴질랜드, 괌 등 33개국…전국 27개 면허시험장에서 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견본. /사진제공=경찰청영문 운전면허증 견본. /사진제공=경찰청


16일부터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3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 면허증이 있으면 다른 서류 없이도 적용 국가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가 적힌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어로 적혀 있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 대사관에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영문 운전면허증 도입으로 여권만 있으면 누구나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 9개국, 아메리카 10개국, 유럽 8개국, 중동 1개국, 아프리카 5개국 등 총 33개국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명단. /사진제공=경찰청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명단. /사진제공=경찰청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면허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할 때는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와 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는 1만5000원)을 내면 된다.

한편 경찰청은 16일부터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시행한다. 앞으로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