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왼쪽)와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핵심 인물들이 구속을 면하게 되면서 조 장관 가족펀드 의혹 관련수사가 동력을 잃게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수사에 대한 검찰 측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도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씨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코링크PE 운용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투자받은 웰스씨앤티가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등의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