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종이증권, 이제 '휴지 조각' 되나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9.09.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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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기재된 소유자는 언제든 예탁 가능…실물증권 매매는 '주의'

1989년 국민주로 발행된 한국전력 실물증권.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1989년 국민주로 발행된 한국전력 실물증권.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


#A씨는 얼마 전 창고 정리를 하다 1989년 발행된 한국전력 실물증권(종이로 인쇄된 증권) 10여주를 발견했다. 알고보니 할아버지가 당시 한국전력의 국민주 공모에 청약해 받은 주식이었다. 하지만 오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실물증권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까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물증권 보유자들은 이 같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는 주주라면 언제든 실물증권 예탁으로 권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력이 상실된 실물증권을 구매했다면 권리 행사가 영영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처리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기존에 발행된 실물증권도 일부 증권을 제외하고 이날을 기점으로 효력이 모두 사라진다.



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물증권 보유자들의 권리행사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덕분에 전자증권 의무등록 대상의 99.2%인 916억6000만주는 전자증권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약 7억주 정도는 실물증권으로 남아있다.

아직 전자등록 되지 않은 실물증권 상당수는 1980년대 말 발행된 한국전력과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의 국민주인 것으로 예탁원은 파악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증권은 더 이상 증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후 언제든 신분증과 함께 실물증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제출하면 다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실물주식을 직접 매입해 보유한 경우다. 매매거래 증명서 등 해당 실물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증명 서류가 있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자증권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실물증권을 거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며 "만약 매입하더라도 매매증명서 등을 꼭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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