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국민주로 발행된 한국전력 실물증권.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처리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기존에 발행된 실물증권도 일부 증권을 제외하고 이날을 기점으로 효력이 모두 사라진다.
아직 전자등록 되지 않은 실물증권 상당수는 1980년대 말 발행된 한국전력과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의 국민주인 것으로 예탁원은 파악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증권은 더 이상 증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후 언제든 신분증과 함께 실물증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제출하면 다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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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것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실물주식을 직접 매입해 보유한 경우다. 매매거래 증명서 등 해당 실물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증명 서류가 있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자증권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실물증권을 거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며 "만약 매입하더라도 매매증명서 등을 꼭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