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국민주로 발행된 한국전력 실물증권.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물증권 보유자들은 이 같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는 주주라면 언제든 실물증권 예탁으로 권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력이 상실된 실물증권을 구매했다면 권리 행사가 영영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물증권 보유자들의 권리행사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덕분에 전자증권 의무등록 대상의 99.2%인 916억6000만주는 전자증권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약 7억주 정도는 실물증권으로 남아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증권은 더 이상 증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후 언제든 신분증과 함께 실물증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제출하면 다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실물주식을 직접 매입해 보유한 경우다. 매매거래 증명서 등 해당 실물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증명 서류가 있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자증권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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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실물증권을 거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며 "만약 매입하더라도 매매증명서 등을 꼭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