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 모 대표(왼쪽)와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투자 받아놓고 금융당국에는 약정 금액인 74억5500만원을 납입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웰스씨앤티는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처 중 하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약 14억원을 투자한 시기에 관급공사 수주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씨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