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꿀팁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9.09.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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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운전 앞서 보험사 무상점검 받고 교대운전하려면 전날 자정까지 보험 특약 가입

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연휴기간 중 자동차 이용 시 유익한 정보= 장거리 운전에 앞서 보험사가 제공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아보자.

더케이, 메리츠, 삼성, 한화, 현대, 흥국, DB, KB, MG손해보험은 11일까지(현대, 더케이는 15일까지)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자(형제·자매 포함)가 내 차를 운전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미리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경우엔 단기(임시)운전 확대 특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엔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일 자정(24시)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는 만큼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했다면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주행중 연료 소진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 발생시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꿀팁


◇추석 연휴 중 은행 이동·탄력점포 운영= 은행들은 영업점 문을 닫는 추석 연휴 기간 이동점포,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는 9개 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등에 14개를 운영하다. 이동점포에선 ATM 운영, 신권교환 등이 가능하며 일부 점포는 기본적인 금융상담, 카드재발급 신청접수 등 간단한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은행들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선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여는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추석연휴 금융회사 정보시스템 일시 중단= 추석 연휴 기간 일부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 전환 등으로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된다.

농협은행(카드업무), KB국민카드, 교보생명, KDB생명, 대신증권은 11일 업무마감 후 정보시스템을 중단하고 시스템 전환 후 13일∼16일 중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온라인 카드결제, 입/출금, 체크카드, 홈페이지, ARS 등의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 및 증권사 시세조회(국내)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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