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직뱅크
직뱅크는 올 하반기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현됐다.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가령 현재는 발주자(고객)가 시공사에게 용역대금을 지불하고 거래를 의뢰하면, 시공사는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대금 결제를 지연하거나 대금을 다른 용도로 돌려막는 등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기반으로 정산주기가 단축돼 도급·하도급 대금의 지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정산까지 보통 60~15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5일 단위로 정산이 가능하다. 또 거래 은행에만 양도할 수 있던 전자채권과 달리 하도급업체에도 채권 양도가 가능해 당장 현금 없이도 하도급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즉, 발주자는 별도 착수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아 이득이고, 원사업자는 결제지연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좋고, 하도급업체는 미수금 및 결제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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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서비스가 나오려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특례가 필요했다. 직뱅크가 전자금융업자로서 소규모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업)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등록요건은 △재무건전성(부채비율 200% 이내) △인력요건(전산전문인력 5명, 직무분리) △물적요건(전산·보안설비)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다.
금융위는 부가조건을 달아 2년 간 한시적으로 직뱅크가 에스크로업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조건은 △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 제3자에 대한 대한 요건을 갖출 것 △발주자나 원사업자 간 사정으로 선의의 하도급업체가 자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후 6개월 내에 재무건전성·인력요건·물적요건을 갖출 것 등이다.
직뱅크는 다음달 시스템 테스트를 거쳐 11월 중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직뱅크 관계자는 "규제 특례 지정 이후 자본금 확충 및 유상증자로 재무건전성을 완비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맞게 전산 인력 배치와 직무를 분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