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WTO 제소에 "규정대로 적절히 대응할 것"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9.09.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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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 밸브 관련 WTO 결론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겠다" 한국과 반대 취지 주장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사진=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사진=뉴시스


한국 정부가 일본의 7월 수출규제 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규정대로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일 공기압 밸브 덤핑 문제에 대한 WTO 최종심 결과에는 "한국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이날 WTO에 일본의 수출규제를 제소한 것에 대해 "WTO 협정에 규정된 절차를 토대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해 규제 강화 조치를 공표한 바 있다. 이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소의 근거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조, 10조, 11조를 들면서 일본 수출규제는 'WTO 협정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NHK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조치는 WTO 원칙에 부합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하는 한편, 한국의 주장을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이어 한국 정부로부터 WTO 제소의 전제가 되는 '2국간 협의 요청'을 받았음을 밝히고 "요청 내용을 세밀히 살펴 WTO 협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스가 장관은 수출규제 관련 한국의 WTO 제소 건과는 별도로,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이니치 등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공기압 밸브 건과 관련해) 한국에 WTO 협정에 적합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을 요구해 갈 것"이라며 WTO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두고 "보호주의적인 무역구제 조치의 남용이 WTO 협정 상 용인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5년 공기압 밸브를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은 일본 회사의 덤핑(생산가보다 싸게 파는 행위) 판매가 국내산 제품 가격을 압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일본 회사에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이를 WTO에 제소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전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와 관련한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반덤핑 조치는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존 한국 승소 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같은 결과를 두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조치가 WTO 협정 위반으로 판단돼 시정이 권고됐다"며 한국과는 반대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WTO 권고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대항조치를 발동하겠다"며 경고에 나섰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산업부) 측은 "분쟁 결과가 나오면 서로 승소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라면서도 "이번 건은 일본이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제소된 내용 중 쟁점은 총 13개였으며 WTO 상소기구는 이중 10건에 대해 한국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은 나머지 3개에 대해서도 "2가지는 절차적 사안이고 1가지는 피해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적절히 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패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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