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취임식을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강은구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모(28)씨가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가 받은 표창장과 실제 총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장의 형식이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며 대신 표창장 사진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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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원서에 표창장 발급 날짜를 지난 2012년 9월7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해 정 교수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지난 6일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한편 정 교수 측은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