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일부터 접수, 신청방법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9.09.1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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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오는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우선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집값이 9억원이 넘으면 대상자가 아니다. 소득이 많아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주택자는 신청할 수 없고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받았다면 갈아탈 수 없다. 마이너스통장이나 전세보증금 대출, 중도금대출 등은 대상이 아니고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맞다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도 있으면 제출서류를 덜 수 있다. 담보주택에 대한 정보와 소득정보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신청은 완료된다.

은행 창구를 통한 접수는 27일(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는 29일 자정까지 접수받는다. 마지막날 접수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

특히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전자약정(등기)까지 맺으면 0.1%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약정을 취급하는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5곳이며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계좌가 없다면 미리 만들어야 한다.


접수가 끝나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는 20조원으로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로 선정된다. 대출금액을 1억원으로 하면 20만명 남짓의 대출자가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신청자는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우편 또는 택배로 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로 보내거나 온라인에서 서류 이미지 파일을 직접 올리면 된다.

서류가 갖춰지면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은행에 방문해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면 기존 대출을 대환하게 된다. 대환대출은 10~11월 사이에 이뤄지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별로 대환대출 시간을 별도로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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