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같은 결과 놓고 日 "우리가 이겼다"…왜?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9.09.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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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성 "WTO, 일제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 반덤핑 과세 협정 위반으로 판단"

/사진=AFP/사진=AFP


공기압 밸브 덤핑 문제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 결과를 두고 일본 정부가 "WTO가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한국 정부가 WTO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항조치를 발동하겠다"며 경고했다. 일부 일본언론은 "사실상 일본의 승소가 확정됐다"고 한국과 정반대의 견해를 드러냈다.

1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의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조치가 WTO 협정 위반으로 판단돼 시정이 권고됐다"며 "WTO 보고서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의 반덤핑 과세 조치는 손해·인과 관계의 인정이나 절차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 반덤핑 협정에 정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본 보고서 권고를 조기 이행하고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조치를 신속히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한국이 권고를 이행치 않을 경우 WTO 협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본은 대항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5년 공기압 밸브를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 2015년 일본 회사의 덤핑(생산가보다 싸게 파는 행위) 판매가 국내산 제품 가격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일본 회사에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6년 3월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문제 삼아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1심 격인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2017년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한국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며 한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일본은 이에 불복해 2심 격인 WTO 상소 기구에 상소했다.

하루 전(현지시간) WTO는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를 발표해 "한국의 반덤핑조치는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존 한국 승소 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혀 사실상 주요 쟁점에서 한국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두고 일본 경산성은 "WTO 상급 위원회가 아래 일본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덤핑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할 전제로서 일본 제품 수입이 한국산 밸브의 가격 저하 압력을 초래했는지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없고 (이는) 반덤핑 협정 제 3.1조 및 3.2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제 밸브는 한국산보다 고가, 고기능으로 원래 양자의 가격이 비교 가능한지에 관해 적절한 설명이 없다"며 "한국산보다 고가의 일본제품 수입이 원래 싼 한국제품 가격에 가격하락 압력을 가져온다는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상소 판정 요지에 따르면, 실체적 쟁점 9가지와 절차적 쟁점 4가지 중 실체적 쟁점 중 한 가지인 '가격효과'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한국 측이 '부분번복' 판단을 받았다. 가격 비교 방법이 부적절했고 고가판매와 가격인하간 합리적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일본 경산성은 "WTO 상급 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기타 논점에 관한 협정 정합성의 판단을 회피한 패널 판단에 대해서도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고 취소했다"며 "(다음 내용이란) 한국이 업계 전체를 조사치 않고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두 개만의 데이터를 '국내 산업'으로 인정한 점이 협정 제 3.1조 및 제 4.1조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한국의 자의적 반덤핑 조치의 시정을 권고했을 뿐 아니라 신흥국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보호주의적 무역 구제 조치 남용이 WTO 협정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도 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일본 일부 언론은 국내 보도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NHK는 "1심인 소위원회에 이어 (2심도) 일본의 주장이 인정된 형태로 사실상 일본 측 승소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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