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이겼다는 WTO 2라운드…한국10 vs 일본3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박경담 기자, 김성은 기자 2019.09.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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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산성 "WTO, 韓 반덤핑 과세조치에 시정 권고" 정반대 주장…유명희 본부장 "한국 승소 확정, 상소기구 판정 환영" 반박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2019.9.11/사진=뉴스1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2019.9.11/사진=뉴스1


일본 정부가 공기압 밸브 분쟁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 판정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정부는 "한국 승소가 확정됐다"며 판정 결과에 대한 환영의 뜻도 나타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WTO 상소기구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했다"며 "상소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의 반덤핑조치는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존 한국 승소 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 4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에 이어 WTO 한일전에서 연이어 승리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조치가 WTO 협정 위반으로 판단돼 시정이 권고됐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내놨다.

이어 "한국 정부가 WTO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항조치를 발동하겠다"며 경고에 나섰다. 일부 일본 언론도 이번 판정 결과와 관련 "사실상 일본의 승소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판정 결과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은 "분쟁 결과가 나오면 서로 승소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라면서도 "이번 건은 일본이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총 13개의 쟁점 중 10건에 대해 한국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한국 조치가 협정에 비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하지만 이는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의 핵심 사안과 관련이 없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정 국장은 "분쟁 제소의 핵심은 문제가 있는 상대국 조치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제기한 사안 13가지 중 우리가 10가지를 확실히 이겼고, 2가지는 절차적 사안인데다 1가지는 우리가 피해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적절히 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패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가 반덤핑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이를 받아들일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국장은 "우리가 패널 판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조치를 각하하거나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조치를 각하 또는 취하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분쟁을 제기한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어 승소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다.

한국과 일본은 2015년 공기압 밸브를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 2015년 일본 회사의 덤핑(생산가보다 싸게 파는 행위) 판매가 국내산 제품 가격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일본 회사에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3월,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문제 삼아 WTO에 한국을 제소, 1심 격인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2017년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한국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며 한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일본은 2심 격인 WTO 상소 기구에 상소했고, 최종 판정 결과가 지난 10일(현지시각)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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