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 차량 항공 촬영/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추석 연휴를 맞아 차를 가지고 고향을 방문하거나 가족, 친구들과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인 운전자들이 많다. 평소보다 차량도 많고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잦아 조씨처럼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이 교대로 운전을 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조씨의 경우처럼 1인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타인이 대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되고 '책임보험' 처리만 된다. 종합보험은 사고에 대해 무한보상하지만 책임보험은 유한보상이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처리되는 경우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자비로 배상해야 한다. 또 벌금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단,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발하기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3일 기준으로 보험료는 1~2만원 내외다.
또 특약이 가입한 기간에만 단기간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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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견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량이 몰리는 연휴에는 사설 견인업체가 몰려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후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상황에선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견인비용을 요구했다면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관할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