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해서 핸들 맡겼다가 그만…" 귀성길 운전 유의사항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09.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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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안하고 제3자가 운전시 종합보험 혜택 못받아…반드시 하루 전에 가입해야,

귀성 차량 항공 촬영/사진=홍봉진기자 honggga@귀성 차량 항공 촬영/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직장인 조우람씨(가명)는·지난 설 연휴에 두 명의 사촌 동생들과 함께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강원도 고향집에 다녀왔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장시간 운전으로 조씨가 피곤해 하자 사촌 동생이 대신 운전을 하겠다고 나섰고, 사촌 동생이 운전을 하던 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조씨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 가입자라 제3자가 낸 사고에 대해 종합보험 처리를 받지 못해 자비로 300만원을 물어주고 형사처벌도 받았다.

추석 연휴를 맞아 차를 가지고 고향을 방문하거나 가족, 친구들과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인 운전자들이 많다. 평소보다 차량도 많고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잦아 조씨처럼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이 교대로 운전을 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1인 한정특약이나 부부 한정특약 등에 가입한 운전자가 많은데, 이 같은 사실을 깜빡 잊고 '잠깐이니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핸들을 맡겼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다.

조씨의 경우처럼 1인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타인이 대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되고 '책임보험' 처리만 된다. 종합보험은 사고에 대해 무한보상하지만 책임보험은 유한보상이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처리되는 경우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자비로 배상해야 한다. 또 벌금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장거리 운전을 피할 수 없어 가족이나 지인과 교대로 운전해야 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친구나 친척 등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발하기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3일 기준으로 보험료는 1~2만원 내외다.

또 특약이 가입한 기간에만 단기간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피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견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량이 몰리는 연휴에는 사설 견인업체가 몰려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후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상황에선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견인비용을 요구했다면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관할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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