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씨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들이 구속될 경우 조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관련 검찰 수사에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