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시장경쟁 제한 방지 방안이 조건부로 담겼다. 가령, CJ헬로 SO 가입자의 IPTV 전환을 3년간 제한하고 알뜰폰 사업(헬로모바일)과 관련해 그동안 임대해왔던 KT, SK텔레콤 (52,500원 ▼800 -1.50%) 회선망을 일정기간 LG유플러스로 강제 바꾸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전언이다. 현재 CJ헬로의 알뜰폰 가입자 중 90%가 KT망을, 10%가 SK텔레콤 망을 사용 중이다.
공정위가 무난한 기업결합 심사를 내림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 점유율 24.54%의 유료방송 업계 2위 사업자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5,620원 ▼20 -0.35%)를 포함한 KT계열이 점유율 31.07%로 1위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최종 성사되면 LG유플러스 계열이 KT계열을 바짝 추격하는 구도가 마련된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가 헬로모바일을 품게 되면 가입자 수만 120여만명에 LTE(롱텀에볼루션) 가입자 94만명의 압도적 1위 MVNO사업자 타이틀도 획득하게 된다.
◇공정위 넘었지만 과기정통부 山 남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공정위라는 산을 넘었지만 아직은 8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을 따진다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최대출자자 변경승인과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여부를 심사한다. 절차상으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와야 과기정통부의 심사가 진행되지만 LG유플러스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3월15일 과기정통부에도 승인 및 심사 신청을 했다. 과기정통부도 관련 내용을 공정위와 동시에 들여다봐 왔다.
공정위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결합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이제 공은 과기정통부로 넘어간다. CJ헬로 SO 가입자와 알뜰폰 가입자 보호 방안 등이 보다 심도있게 심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이사회를 통해 CJ ENM이 보유 중인 CJ헬로 지분을 50%에 1주를 더해 8000억원에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3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에 인수 관련 승인 신고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