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가입자 전환 제한' 공정위, LGU+·CJ헬로 '조건부 승인' 가닥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9.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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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가입자 LGU+ 전환 3년간 금지 등 부가조건…빠르면 이달 중 전체회의서 확정

'케이블 가입자 전환 제한' 공정위, LGU+·CJ헬로 '조건부 승인' 가닥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 심사를 진행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CJ헬로 케이블TV 가입자의 IPTV 전환과 KT 등 알뜰폰 회선 전환 등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형태의 부가조건을 제시했다. 알뜰폰 사업 분할 매각 등은 조건으로 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CJ헬로 인수 관련 기업결합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LG유플러스에 발송했다. LG유플러스등은 심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소명을 전달하고,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향후 진행되는 전원회의서 최종 승인여부를 확정한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시장에서 우려하는 시장경쟁 제한 방지 방안을 조건부로 제시했다는 전언이다. 가령, CJ헬로 케이블TV 가입자의 IPTV 전환을 3년간 제한하고 알뜰폰 사업(헬로 모바일)과 관련해 그동안 임대해왔던 KT, SK텔레콤 회선망을 일정기간 LG유플러스로 강제 바꾸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J헬로의 알뜰폰 가입자 중 90%가 KT망을, 10%가 SK텔레콤 망을 사용 중이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가 확정될 경우, LG유플러스 계열은 유료방송 부문에서도 IPTV와 SO 가입자를 합쳐 24.54%로 2위에 올라섰다. 점유율 30% 이상의 1위 KT계열을 바짝 추격하게 됐다.



한편, 심사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공정위는 "개별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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