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디스크처럼…일 터진 기업, 노동법 위반 특별감독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9.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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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 발표…노동환경 열악한 업종 선제적으로 근로감독, 올해 체인형 유통업체·지자체 출연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대상

【서울=뉴시스】 탤런트 김동욱【서울=뉴시스】 탤런트 김동욱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간호사 태움 문화, IT(정보통신기술) 장시간 노동처럼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분야를 미리 파악해 근로감독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단행한다.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효과적인 근로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근로 감독이 관성화됐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기준 근로감독관은 1618명이다.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처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근로 감독·지도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기준 근로 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2만6082개다.

고용부는 정기·수시·특별 등 근로감독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분야별, 대상별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 감독은 분야별 감독으로 통합 운영된다. 분야별 감독 대상은 비정규직, 노동시간, 부당 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이다.



수시 감독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실시하는 근로 감독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기 감독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수시 감독을 기획형, 청원형, 신고형으로 나눠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형 감독은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을 발굴, 선제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기존엔 국회,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터진 뒤에야 사후적으로 수시 감독을 했다.

31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태가비엠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직장내 괴롭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31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태가비엠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직장내 괴롭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잘게 쪼개 임금을 덜 지급하는 '근로시간 꺾기'가 발생한 업종에 기획형 감독을 할 예정이다. 이미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해선 기획형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대학 산학협력단도 연내 기획형 감독을 받는다.

고용부는 2017년 IT업체 83개, 2018~2019년 종합병원 54개 및 드라마 제작현장 7개를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 감독을 실시한 적 있다. 장시간 노동, 간호사 인권침해 등 문제가 터진 곳이다.



새로 도입되는 신고형 감독은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 체벌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을 즉시 근로 감독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매년 증가세인 청원형 감독은 운영 지침을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특별 감독은 중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을 콕 찍어 단행하는 근로 감독이다. 기존 특별 감독 요건은 상습 체불, 불법파견·비정규직 차별,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장 등 3개였다. 고용부는 이에 더해 폭행·폭언·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추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엽기적인 직원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양진호 회장의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했었다.



고용부는 근로 감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 목적과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이 담당 근로감독관을 회피·기피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에는 기초 노동법 교육을 제공한다. 20인 미만 사업장이 자율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공인노무사 상담을 지원한다. 근로조건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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