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자 발송비까지 떠넘겨"…모다아울렛 과징금 4.1억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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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시킨 모다아울렛 운영사 2곳에 과징금 처분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은 전국에 15개 점포가 있다.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은 대명화학그룹 소속사다.



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과 11월에 가격할인 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전 점포에서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은품 비용 7200만원과 광고문자 발송비용 1100만원, 가격할인 비용은 569개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점 가격할인 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촉진행사에 나섰지만 사은품 비용 200만원과 가격할인 비용을 사전 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에 부담시켰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집기 대여비용까지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모다아울렛 14개 점포를 운영하는 모다이노칩에 과징금 3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1개 점포만 운영하는 에코유통은 4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판촉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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