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5000원…휴게소 음식 왜 비싼가 했더니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19.09.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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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수수료 최고 54%…우원식 의원, 가격·위생 점검 의무 '휴게소 감독법' 발의

#. "휴게소에서 밥 먹는게 아닌데…" 추석 귀성길에 오른 직장인 김모씨(34세)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오랜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 라면 한그릇에 5000원, 딱히 당기는 음식이 없어 라면을 먹었다. 계란과 파 조금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다. 면은 익지 않았고, 물은 많아 싱거웠다. 긴 운전에 지친 나머지 그는 항의하지 않고 나왔지만 "괜히 먹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귀성·귀경길 고속도로 중간에 들러 식사를 할 수있는 곳은 휴게소뿐인데, 비싼 가격 대비 낮은 품질 때문에 화 나는 경험이 많다. 보통 서울 식당이나 분식점에서 판매하는 라면도 2000~3000원대인 반면 휴게소에서는 배가 넘는 값을 받고 있다. 이는 휴게소의 높은 임대수수료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 12조2에 의거해 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휴게소 195개 중 3개만이 직영이고, 나머지 192개소가 위탁 운영 형태다.



지난해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 한 휴게소의 경우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입점업체 수수료율이 적게는 매출액 대비 37%, 많게는 54%에 달했다.

평균 50%가 넘는 수수료 안에 위탁업체가 도로공사에 내는 위탁수수료인 15%도 포함됐다. 가령 5000원인 라면의 경우 원가와 인건비를 포함해 가게주인이 2500원을 갖게 되고, 위탁업체가 1750원, 도로공사가 750원을 가져가는 구조다.

/사진제공=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사진제공=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도로공사법(휴게소 감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휴게소 감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놓은 휴게소 육개장 칼국수 가격이 6500원, 맛도 별로고 봉잡힌 호구가 된 것 같아 몹시 기분이 상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을 포함해 위생, 안전 등 휴게소와 주유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게 주요 골자다. 도로공사가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우 의원은 "대형마트의 수수료가 약 20%대, 백화점 30%대인데 휴게소 음식이 그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로부터 휴게소 판매 가격의 적정성이 오래도록 지적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적정한 수수료율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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