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9.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9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을 합의부에 맡겼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했고 사건 번호는 부여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정 교수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많이 참석할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합의부로 배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6일 밤 10시50분경 공소시효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