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교수 사건 단독 아닌 '합의부'로 배당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9.09.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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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사문서 위조 사건 합의부에 맡겨...추가 기소 가능성 등 고려한 듯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9.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9.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기소된 사건이 법원에서 합의부로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9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을 합의부에 맡겼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했고 사건 번호는 부여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정 교수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많이 참석할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합의부로 배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정 교수 사건의 사건번호는 일단 부여됐다"면서도 "다만 재정합의 된것으로 전산상 입력돼 있고 아직 합의부 사건번호는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6일 밤 10시50분경 공소시효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다.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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