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연인살해 사건' 피의자,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9.09.0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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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일명 '춘천 연인살해 사건' 피고인인 A씨(28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9일 열린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어린 참회와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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