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재차 '불허'…심의위 "수형생활 가능"(상보)](https://thumb.mt.co.kr/06/2019/09/2019090918518251570_1.jpg/dims/optimize/)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심의위원회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를 개최했고, 심의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형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 보전이 어려운 상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월에도 검찰에 1차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상황이 법률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경우 △70세 이상 △보호할 친족이 없는 70세 이상 및 중병·장애인 직계존속을 둔 경우 △보호할 친족이 없는 유년 직계비속을 둔 수감자 등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