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에프엠 "이상훈 전 대표이사 횡령·배임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9.09.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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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에프엠 (566원 ▼28 -4.71%)은 9일 "전 대표이사인 이상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다만 구속영장만이 청구됐으며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기소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더블유에프엠은 "동 사안에 관한 관계기관의 기소 여부에 대해 확인되는대로 추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9일 임명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과 자녀가 투자했다는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프라이빗에쿼티)의 대표이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 부인과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으면서 74억5500만원을 납입받는 것처럼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해외에 체류했던 이 대표는 최근 귀국해 지난 5과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6일 연달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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