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되던 날, 미묘한 검찰…서초동 바라보는 한국당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9.09.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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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조국 펀드 관계자에 영장 청구, 패스트트랙 사건 송치…칼날 향방에 '촉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9일 경찰은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서다.

조 장관 주변을 집중 수사하면서 여권으로부터 '정치 검찰'로 비난받은 검찰로서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도 적극 수사하라는 압박에 놓일 수 있다.



9일 문 대통령이 지명 한 달 만에 조 장관을 전격 임명하자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면서도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조 장관 주변을 연쇄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강도를 높여온 검찰은 인사청문회 종료 직전인 6일 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칼날을 바짝 들이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거듭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우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이라고도 했다. 검찰 수사에 선을 그으면서 현 시점에서 조 장관에게 분명히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18건 전체가 검찰 수사지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넘어왔다. 경찰에 맡기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한국당은 단 한 명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전체 피고발인 121명 중 국회의원 98명(민주당 35명, 한국당 59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3명)을 포함한 108명에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중 36명만 조사를 받았다. 국회의원은 33명으로 민주당 30명, 정의당 3명이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민감한 이유는 적용 혐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등은 대부분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됐지만 한국당 의원 등은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위반 혐의다.

4월 소위 '동물국회'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어떻게든 상임위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쪽이었고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는 입장이었던 탓이다. 양쪽 모두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지만 현행법상 선진화법(국회법 제166조 등)은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쪽에 책임을 묻는다.

처벌도 무겁다. 폭행 등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5~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만약 검찰에서 조 장관 의혹이든 패스트트랙 수사든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한국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다.

한국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한 한국당 의원은 "원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수사는 검찰이 해왔기 때문에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이날 검찰이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자녀의 입시 관련 논란이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다면 사모펀드 의혹은 보다 직접적 위법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국당 관계자는 "검찰이 눈덩이를 굴리고 있는 것"이라며 "(범죄혐의가 입증돼) 눈덩이에 살이 붙으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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