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떠나고 조국 입성…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다"(종합)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9.09.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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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조국 66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 "검찰개혁 완수" 재차 강조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김휘선 기자 hwijpg@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공식 취임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면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무부의 분리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이기도 하지만 가족이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며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다고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의 취임식은 공간이 다소 협소한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검찰 간부도 김영대 서울고검장 등 극히 일부만 참석하고 평직원들이 주로 참석했다. 조 장관은 취임사를 마친 후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일일이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김휘선 기자 hwijpg@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김휘선 기자 hwijpg@
조 장관의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열렸다. 박 장관은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법무부를 떠나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그는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법무·검찰 개혁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왔다"면서도 "몇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법무·검찰은 국민을 위한 정부조직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임식에는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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