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생산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사진=AFP
보고서는 지난달 이 공장에서 중국 노동법 위반 사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정저우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직접 고용되지 않은 파견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노동법은 임시직 근로자가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견직 근로자는 일반 기업 정규직들이 받는 유급 병가 및 휴가, 의료, 실업, 연금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등을 받을 수 없다.
CLW은 보고서에서 "애플은 생산과정에서 노동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책임과 역량도 갖고 있지만, 공급업체를 통해 무역전쟁에서 발생한 비용을 노동자에게 이전하고 중국 노동자들의 착취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정저우 폭스콘 공장의 파견근로자 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애플은 "폭스콘과 긴밀히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또 문제가 발견되면 공급업체와 협력해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폭스콘은 "파견직 근로자와 직원들이 항상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된 초과근무 횟수가 회사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저우 공장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영국 가디언은 폭스콘 중국 생산공장에서 1000명이 넘는 중국 학생들이 초과근무를 강요받는 등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노동법은 16~18세 미성년자의 채용은 허용하지만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는 시킬 수 없게 돼 있다. 블룸버그는 "폭스콘은 매년 주요 휴가철에 생산량을 늘리고 아이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만명의 임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