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불똥 튄 더블유에프엠, 불성실공시법인 위기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9.09.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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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등 3건 위반…벌점 15점이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교육·2차 전지 사업 등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 (552원 ▼23 -4.00%)이 '조국 사태'로 위기를 맞았다. 전 최대주주인 코링크PE(프라이빗에쿼티)가 조국 사태와 관련한 여러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주가가 급락한데 이어 최근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에도 놓였기 때문이다. 높은 벌점을 맞을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더블유에프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최대주주 변경 등 총 3건의 공시를 지연·번복했다는 이유다.



앞서 지난달 20일 더블유에프엠 최대주주인 코링크PE는 상상인플러스축은행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을 체결했고,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진행되면서 지난달 28일 최대주주는 우국환 외 5인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더블유에프엠은 이 같은 사실을 당일 공시하지 않고 일주일 이상 넘긴 지난 5일 공시해 규정을 위반했다.

공시규정에 따르면 공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벌점·제재금 부과 등을 결정한다. 최근 1년간 벌점이 15점 이상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벌점은 공시 위반의 고의성 여부나 사안의 중대성, 지연 기간 등에 따라 가감된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공시 위반은 다른 사유에 비해 무거운 벌점이 매겨진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와이디온라인 (1,591원 ▲15 +0.95%)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3주 가량 지연 공시해 벌점 10점과 제재금 4000만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

최근 공시 위반으로 제재받은 적이 있으면 벌점은 가중된다. 더블유에프엠은 지난 7월 유상증자 결정 철회(공시번복)로 벌점 1점을 받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는 다른 사안에 비해 엄중하게 처리한다"며 "위원회에서 가감 요소 등을 따져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벌점 14점을 받게 되면 최근 누적 벌점 15점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그동안 사례를 볼 때 한번에 벌점 14점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지만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의 중심이 된 코링크PE로 인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코링크PE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데, 최근 조 장관과 관련한 여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지분을 보유한 웰스씨앤티가 더블유에프엠을 통한 우회상장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과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더블유에프엠은 2017년10월 코링크PE에 인수된 이후 기존 영어교육사업과 함께 2차 전지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2차 전지가 미래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고 더블유에프엠 주가도 지난해 말 3000원 초반대에서 지난 2월 4000원대로 50% 이상 뛰었다.

하지만 조국 '가족 펀드'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 중순부터 주가 하락이 이어졌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 된 지난달 28일에는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주가는 2570원으로 올해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태다.

회사 측은 조국 사태와 관련한 논란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더블유에프엠은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코링크PE이 자본시장법 위반은 내부 운용역의 소속이 불분명해 의혹이 된 사안으로 당사와 무관하다"며 "가로등 사업을 추진하는 비상장업체(웰스씨앤티)와의 합병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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