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검찰개혁 완수' 의지(상보)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9.09.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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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들어서며 카메라를 치우고 있다. 2019.09.08.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들어서며 카메라를 치우고 있다. 2019.09.08.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 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조 장관을 비롯해 이정옥(여성가족부)·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성수(금융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에서 귀국한 후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장고를 거듭해왔다. 당초 '속전속결' 기조였지만, 조 장관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따라 기조가 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임명'이었다.

조 장관을 둘러싼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임명 반대 여론도 여전히 50%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럼에도 '임명'을 택한 것은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조 장관에 대한 '공정' 관련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경우 정권 차원의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조 장관이 단순한 장관 후보자가 아닌, 정권의 '아이콘'격인 인물인 만큼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조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 장관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임명을 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를 하고, '조국 장관'은 검찰을 개혁하면 되지 않겠나는 발상이다.


청와대와 여권의 기조 대로 '임명 강행'이 진행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도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던 바 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결단이 늦어지고 있지만, '임명'과 관련해 큰 맥락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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