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들어서며 카메라를 치우고 있다. 2019.09.08.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9일 조 장관을 비롯해 이정옥(여성가족부)·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성수(금융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임명 반대 여론도 여전히 50%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경우 정권 차원의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조 장관이 단순한 장관 후보자가 아닌, 정권의 '아이콘'격인 인물인 만큼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조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 장관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임명을 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를 하고, '조국 장관'은 검찰을 개혁하면 되지 않겠나는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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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권의 기조 대로 '임명 강행'이 진행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도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던 바 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결단이 늦어지고 있지만, '임명'과 관련해 큰 맥락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