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남 이권호 변호사, “블록체인 법률 이슈 많아…입법 필요”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2019.09.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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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남 이권호 변호사 인터뷰

이권호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강남 이권호 변호사이권호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강남 이권호 변호사


-어떤 계기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현재까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2014년에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 설립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하면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빗썸 설립과 다수의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ICO(Initial Coin Offering)와 관련해 지속적인 법률자문을 하고 있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 어떤 법적 이슈들이 있나.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이슈들이 있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법 제도와 입법 현황, 가상화폐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및 금융법 관련 이슈,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각종 세금 부과 여부와 관련한 세법 이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이슈,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적인 자금 거래 문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른바 ICO 문제,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기 및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등의 문제가 있다.



-최근에 블록체인 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적 이슈들은 무엇인지?
▶최근의 여러가지 법적 이슈들 가운데 흥미로운 법적 이슈는 금융법적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한 개를 담보로 받아, 2000만원을 대여할 수 있는지 혹은 비트코인 한 개를 대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공식적인 해석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나 통화가 아니므로, 이러한 대출은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대부 혹은 대부업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이 전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법적 이슈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민 개개인과 관련해 제기되는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이슈가 무수히 제기되고 있는데 입법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추후 적절한 정부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법적 문제에는 무엇이 있나.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한 보이스 피싱 범죄 등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상당한 이익을 줄 것처럼 접근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이용해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ICO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처럼 일반인을 기망해 자금을 모아 유사수신 범죄를 시도하는 사건들도 빈발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과연 ICO가 가능한 가상화폐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가상화폐의 백서(White Paper)를 정확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이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향후 블록체인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법률전문가로서 새로운 기술 분야의 법적 이슈에 대해 계속해 연구하고 싶고, 일반인들이 법률 무지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거나 법적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법적 이슈들을 정리한 논문을 출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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