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운송 용역'에서도 담합…과징금 31억원 부과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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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CJ대한통운 등 8개 업체 적발…하역운송사 모임 등 통해 담합 실행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0건(294억원)의 입찰을 실시했다. 담합에 나선 곳은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KCTC, 금진해운 등 8곳이다.



이들 8개사는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했다. 특히 하역운송사 모임인 '하운회' 등의 모임과 전화연락을 통해 낙찰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선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참여사에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과징금은 한진이 7억6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선광(5억6000만원), 세방(5억3200만원), CJ대한통운(4억4500만원), 동방(4억3000만원), KTCT(2억69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1억원), 금진해운(86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책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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