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유승준 /사진=머니투데이DB
이어 "육군으로 현역입대한 남동생이 첫 면회갔을때 누나 얼굴 보고 찔찔 울던 게 생각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썼다. 서 아나운서는 이후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은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유승준은 "처벌 아니면 사과 둘중에 하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 아나운서는 지난 7월8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댓꿀쇼PLUS 151회'에서 "(유승준이) 저한테는 괘씸죄가 있다"며 "완벽한 사람이었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제가 어린 시절 본 방송에서 해변을 뛰면서 해병대를 자원 입대하겠다고 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아나운서는 유승준의 F4비자 신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아나운서는 "유승준은 중국과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낸다"며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유승준은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발언했다.
현재 유승준은 오는 20일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하며 한국 입국을 하지 못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자신의 한국 입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해 2016년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도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약 2년 4개월간의 대법원 계류 기간 끝에 대법원 특별3부가 밝힌 최종 판단은 원심 파기 및 환송이었다.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의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을 취소한 것으로 재판은 파기 환송 절차를 밟고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