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4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가 맡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비선실세' 최순실씨(최서원 개명)의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형사6부에 배당된 바 있다.
서울고법의 경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형사1·3·4·6·13부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된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형사13부가 맡았던 터라 파기환송심은 형사1부에 배당된 바 있다. 현재 형사1부는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또 다른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된 박 전 대통령, 최씨, 이 부회장의 사건들이 모두 연결돼 있고 관련성이 높아 세 사람의 재판이 병합돼 판단 받게 될 가능성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 최씨, 박 전 대통령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1·2심 판결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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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경우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판결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정유라 말 3마리 구입액 34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등 총 50억여원도 뇌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특가법 상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를 범할 경우에 다른 죄와 분리선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