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 측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노 원장과 김 모 이사가 국회에 출석하기로 한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 11명은 이날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도록 요구받았다. 법사위 행정실 관계자는 "아직 법사위에 공식적으로 출석하겠다고 답을 보낸 증인들이 없다"며 "오후 4시까지 출석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혹별로 보면 조 후보자 딸 입시 의혹 관련 증인이 6명이다. 민주당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학회 이사장 등 4명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정 모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를 불렀다.
웅동학원 채무 논란과 관련해선 김 모 웅동학원 이사, 웅동학원과 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 창강애드의 안 모 이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법적으로 출석이 강제되지 않는다. 출석을 거부해도 처벌받을 수 없다. 다만 증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선서한 후 거짓진술을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출석을 아예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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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국회 법사위가 조 후보자 청문회 하루 전에서야 증인 채택에 합의하면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달기한인 5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증인들은 불출석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