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안나와도, 조국 거짓말 해도 '처벌 못한다'

머니투데이 강주헌 , 김민우 , 백지수 기자 2019.09.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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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딸·사모펀드·웅동학원 의혹 관련 '증인 11명'…인사청문대상자, 현행법상 위증 처벌 규정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등 증인 11명도 채택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증인 신청에서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청문계획서)△자료제출 요구안 △증인·참고인 채택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

합의된 11명은 더불어민주당측 요구 4명, 자유한국당측 요구 7명이다. 조 후보자 딸의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 한국당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제외됐다.



◇딸·사모펀드·웅동학원 의혹 증인 채택=의혹별로 보면 조 후보자 딸 입시 의혹 관련 증인이 6명이다. 민주당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학회 이사장 등 4명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정 모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를 불렀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 3명은 모두 한국당이 신청했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최 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를 비롯 임 모 코링크PE(프라이빗에쿼티) 운용역, 김 모 전 더블유에프엠 사내이사 등이다. 웅동학원 채무 논란과 관련해선 김 모 웅동학원 이사, 웅동학원과 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 창강애드의 안 모 이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법적으로 출석이 강제되지 않는다.

◇증인 출석 강제 못한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출석과 관련된 사안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제12조 1항)


그러나 이번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해야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가 조 후보자 청문회 하루 전에서야 증인 채택에 합의하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달기한인 5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번 청문회의 경우 증인들이 불출석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증인들이 청문회에 출석, 선서 뒤 거짓진술을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이 부담을 굳이 짊어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조국 거짓말도 처벌 안 된다=인사청문 대상자인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위증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공직 후보자 선서문은 증인 선서문과 다르기 때문이다. 증인들은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지만 공직 후보자 선서문의 경우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만 돼 있다.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을 따르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을 적용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 7월 후보자로 청문회에 참석, 진술을 번복해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때도 위증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20대 국회 들어서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요건 강화, 위증죄 처벌 강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2016년부터 제출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법안도 제출됐다. 그러나 여야가 정국 현안을 두고 대치를 겪는 등의 이유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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