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아동 시청자 접근성에 대해 홍보한 내용들. /출처=FTC.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미국법 체계가 국내와 달라 해당 행위가 국내 법에서도 규제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며 "미국 사례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인지부터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쿠키 수집 및 분석은 유튜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유튜브가 키즈 채널 시청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실제 키즈 채널 시청자인 아동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추적하는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내에선 유튜브가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모호하다.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튜브 사례엔 적용하기 어렵다. 국내에선 만 14세 미만의 경우 유튜브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 14세 미만은 키즈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키즈 앱만 사용 가능하다.
때문에 유튜브가 미국에서 단행할 아동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서둘러 국내에 도입하는 게 현실적인 개선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FTC와 유튜브는 벌금 외에도 아동 보호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다. 채널 운영자가 아동용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부모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키즈 채널 운영자에게 COPPA에 따른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릴 계획이다. 유튜브는 "어린이용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의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어린이로 간주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유튜브 키즈 채널 시청자 상당수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반영해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 법적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유튜브가 미국에서 시행할 보호 조치를 국내에도 빨리 도입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