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청문계획서 채택 안건과 자료 제출 요구 안건,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 등을 최종 의결했다. 다만 추가 증인 협상을 간사 간에 이어가기로 했다.
합의된 11명 중에는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입시 관련 의혹을 밝힐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정모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조 후보자 부인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증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한국당이 제안한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김 의원은 "자칫 민주당이 최 총장 증인 채택을 수용 않겠다고 하고, 한국당이 최 총장을 고수하면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며 "최 총장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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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간사 협의에서 최 총장에 대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유시민 이사장과 현역 민주당 의원 1명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논의 후 법사위 회의 전까지 수용 여부를 한국당에 밝히기로 했지만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채택되는 증인은 법적으로 출석이 강제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소환 날 5일 전까지는 증인 출석요구서가 의결돼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한다.
김 의원은 "4명은 민주당에서도 요구했고 한국당이 요구한 사람은 7명"이라며 "증인들께서 혹여 출석하려고 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