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없는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 고용 늘려야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2019.09.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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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한국인이 없는 한국 건설현장] ⑷ '외국인 쿼터제' 상향… '건설기능인등급제', 숙련도 평가해야

내국인 없는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 고용 늘려야


지난해부터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건설현장들마다 인력수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기능인력 고령화와 젊은 층 기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단속으로 퇴출된 외국인력을 대체할 방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를 통한 2019년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전년대비 2000명 준 5만6000명으로 이 중 건설업에는 100명 감소한 2300명이 배정됐다. 통계상 현재 21만명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인력 수급난은 물론 임금 인상과 함께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 외곽에서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 신축아파트 현장소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단순 작업도 일당을 평균 2만~3만원씩 더 줘야 한다”며 “솔직히 불법 근로자 없이는 공사비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국내 건설현장은 젊은 층의 참여 기피와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쿼터제'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국내 건설현장은 젊은 층의 참여 기피와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쿼터제'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 부족한 내국인,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 유도… '쿼터제' 상향 필요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 건설기능인력 수급계획과 적정 수준의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높은 고령화와 산업 이탈률, 낮은 임금 등 한국과 건설산업 실태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12월 ‘출입국 관리법’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5년간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최대 34만515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쿼터를 대폭 확대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현재 건설현장의 내국인 근로자 고용이 용이하지 않아 일정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쿼터를 늘리되 단기 체류로 입국해 취업하는 불법 체류자의 입국 통제 및 단속 병행 등을 통해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청년층의 건설기능인력 육성 로드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적정 수준의 임금과 고용안정이 가능하도록 건설근로자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각에선 방위산업체와 마찬가지로 젊은 건설기능인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 '건설기능인등급제', 숙련도 평가방식 필요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빠르면 2021년 도입하게 될 ‘건설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해선 숙련도 평가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이달 중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인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건설기능인력들이 경력이나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초·중·고·특급 등 4단계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건설업계는 근속연수보다는 숙련도 평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경력을 중심으로 할 경우 청년층을 유인하는 방안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건설노조는 이 같은 숙련도 평가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도입 목적 중 하나가 경력관리에 있는 만큼, 일단 도입한 후 보완해 가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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