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회피 꼼수 여전…내부지분율은 하락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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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개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소폭 감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감소했지만 사각지대도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총수(동일인) 있는 51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년대비 0.4%포인트 감소한 57.5%다.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중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가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은 3.9%를 차지했다. 계열사의 내부지분율은 50.9%로 가장 많았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8.1%), 중흥건설(38.2%), KCC(34.9%), DB(30.3%), 부영(24.5%) 순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SK(0.5%), 금호아시아나(0.6%), 현대중공업(0.6%) 등이다.



전체 대기업집단 59개 중 순환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와 태광, SM 등 3개다. 지난해 순환출자 기업집단에 포함됐던 삼성과 현대중공업, HDC는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47개 기업집단 219개사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비상장사의 경우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 규제를 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47개 기업집단 231개였다. 55개사 제외됐고, 43개사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12개사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규제대상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효성(17개), 한국타이어(14개), GS(13개) 순이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376개사다. 지분을 소폭 변경해 규제대상에서 빠진 곳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돼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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