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거래정지' 시노펙스, 회계과실 인정…"고의적 불법행위 없어"

더벨 이광호 기자 2019.09.0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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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배임과 무관, 다수 주주·이해관계자에게 사과"

더벨|이 기사는 09월05일(08:12)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시노펙스 (9,100원 ▼10 -0.11%)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거래정지 조치에 대해 의도적인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노펙스는 5일부터 개시된 주권 매매정지에 대해 "최대 주주 또는 경영진의 불법행위(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의적 회계분식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인 전자부품 제조업체 시노펙스에 대해 과징금 2억4890만원, 감사인지정 2년,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시노펙스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분법 손실 17억5000만원과 투자주식 손상차손 69억900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과소·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파생상품 38억3600만원을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봤다.



시노펙스는 금융위의 결정으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판단을 앞두게 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 심사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주식을 거래 정지시키고, 15거래일 이내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재개된다.

시노펙스 측은 "2016~2017년 당시 외부 회계감사기관과 규정에 부합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016년 당시 발생한 지분법손실 35억원에 대해 시노펙스가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손상차손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같은 해 일괄처리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회수 완료된 '2016년 투자금 70억원' 역시 회계상으로는 당해에 전액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또한 2016년도 38억원의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계정분류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한편 시노펙스는 최근 인수한 베트남의 대규모 FPCB사업장의 물량 증가, 인도네시아 물시장 선점 등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 및 기업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노펙스는 지난달 22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돔스위치 양산을 국산화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반도체 공정용 나노급 불소수지 필터 국산화 및 바이러스 필터 개발을 위한 국책과제 수행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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