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노펙스에 과징금 2억489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19.09.0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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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사례 3건…4일 오후 5시49분부터 거래정지

증선위, 시노펙스에 과징금 2억4890만원, 감사인지정 2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4일 시노펙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감사인지정 2년, 과징금 2억48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시노펙스의 지분법손실 과소·과대계상 등 위반사례 세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회사가 별도재무제표를 공시하면서 동일한 거래에 대해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시노펙스는 2016년도에는 17억5000만원을 과대계상, 2017년도에는 17억50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투자주식 손상차손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2016년도에는 69억9000만원 과대계상, 2017년도에는 같은 액수가 과소계상됐다. 2016년에 상호투자 약정을 고려하면 회수가능성이 있었지만 회사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2017년에 이를 인식해 공시했다.



2016년도에는 파생상품 회계처리 오류도 발생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회사는 전환사채(CB) 등에 내재된 전환권 등 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환사채전액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이에 당시 38억3600만원 규모의 오류가 생겼다.

한편 시노펙스는 이날 장이 끝난 후 4일 오후 5시49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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