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오는 27일·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거래소 "데코앤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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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데코앤이 (60원 ▼35 -36.8%)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오는 27일·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오는 27일·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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